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사단법인 한국목탄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 피고, 상고인
- 산림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참조), 민법 제38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로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설립후 얼마동안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판시와 같은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 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수한 회비의 대부분을 판시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유가 원고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사유 및 해산명령사유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및 해산명령을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적법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8호증 및 을 제16호증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재내용에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가 될만한 사항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용(소론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을 제8호증은 이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 중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은 을호증의 오기로 보인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