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성기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 피고, 상고인
- 동아지기인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2.1. 선고 81나327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2층 건물 중 1층 2호 건평24평을 임차하여 나성 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경영하여 오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2층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위 나성 한의원에서 사고 당일 소파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로부터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위 점포관리 소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의 이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측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1980.11.25. 선고 80다508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1981.4.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