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정산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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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 유무(무)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김순남 외 2인
- 피고
- 공성실업주식회사
-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김명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6.16. 선고 80나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1, 2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액이 원ㆍ피고가 통보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다투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회창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