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무3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재심피고
- 김영두 외 1명
- 피고, 재심원고
- 공업진흥청장 소송수행자 이종덕
- 확정판결
- 대법원 1975.5.13. 선고 74누121 판결
- 변론종결
- 1976.5.1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원 1975.5.13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한다 하였다.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당원으로부터 1975.1.23 상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통지서 피고를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인 같은해 2.7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 판결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여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요지이다. 위 당원 확정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4조 제2항 5호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업권의 설정허가나 그 취소 광업권의 광종명의 갱정등에 관한 권한은 1973.9.10이후 전 피고인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피고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이에 관한 권한은 공업진흥청장이 그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의 권한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는 위 일자이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업진흥청장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1975.1.23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그 명의 작성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니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이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399조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취지는 당심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피고 공업진흥청장이지 상공부장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공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라는 것은 당사자 아닌 자의 것이니 피고의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된다. 당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에 피고로서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음은 전의 피고명의를 부주의하게 기재한 데 불과하고 이의 기재가 있다하여 권한없는 상공부장관이 당사자로서의 피고의 지위를 취득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상공부장관 명의로 된 상고이유서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그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