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394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6년생, 여), 회사원, 주거 울산 동구
- 검사
- 안재욱(기소), 천영환(공판)
- 판결선고
- 2025. 11. 1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2. 7.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이○○가 잠든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 패턴을 푸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마사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출장 마사지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출장 마사지 종업원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한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 및 가정 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