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671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주민등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무직
- 주거
- 울산 ○구 ○○동 ○○○-○○ ○○빌라 ○○○호
- 본적
- 부산 ○○구 ○○동 ○○○-○○○
- 항소인
- 검사
- 검사
- ○○○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528 판결
- 판결선고
- 2006. 12. 2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1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91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16일로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러시아 여성인 피해자(19세)에게 한국 가라오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에 5 내지 6회씩 16일간(피해자의 생리기간 3일을 빼면 실제는 13일간이다) 무려 70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모집한 남자들을 상대로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성교를 하고 받은 돈 합계 910만원 중 피해자에게는 일주일에 5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전부 가져간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