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1고단972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1971. 3. 13. 생), 건설업
- 판결선고
- 2011. 6. 16.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5. 3. 19: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조○○ 및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이○○ 및 김△△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이○○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 이○○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와 손괴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에 이른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