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고합191 판결 [상습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47년, 남), 무직
- 검사
- 김민정(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15. 9. 2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바다장어 등의 조업을 하는 ▼▼호 선박(어선, 2.99t)의 선원이고, 피해자 B(여, 50세)은 같은 선박의 선장 C의 부인으로 위 선박에서 2014. 7. 1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선박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앞바다 6마일 지점 해상에서, 바다장어 및 문어 등을 잡기 위하여 위 선박에 함께 승선하였던 피해자가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선박의 선미 겸 침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 출항‧입항 신고 사실 확인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비현실적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 [권고형]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업을 위해 승선한 배에 함께 탔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계속되는 이 사건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