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합2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A 남57.생
- 검 사
- 이선화(기소), 손유빈(공판)
- 변 호 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판결선고
- 2019. 4. 1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의 장을 지냈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박○○은 2011. 4. 27.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재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울산 남구 00로 212에 있는 KBS방송사 울산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의 “공항주변에 뭐 고도를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그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라 국제기준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제하겠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7개의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구민들은 여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울산시장과 충분히 이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틀림없이 집권여당의 여당 후보가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울산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비행선로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의 변경이 없는 한 불가능한데 당시까지 위 국제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후보자이자 직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었던 박○○으로서는 중구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도제한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공항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비행선로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후, 연이어 자신이야말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답변이 ‘상대방 후보자에 관하여’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답변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③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인 박○○과 피고인을 초청하여 2018. 6. 5.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까지 KBS 방송사 울산 스튜디오에서 TV토론회(이하 ‘이 사건 TV토론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TV토론회는 울산대학교 B 교수의 사회에 따라 ① 후보자들이 각 ‘기조연설’(3분, 배정된 시간으로 이하 같다)을 한 다음, ② 혁신도시 및 구도심의 발전ㆍ상생 정책을 주제로 한 ‘공통질문’(1분 30초), ③ 경제, 도시ㆍ교통, 환경 분야 및 복지, 교육ㆍ문화, 안전 분야에 관한 각 ‘공약발표’(2분), 질문(30초), 답변(2분)의 순서로 진행되고, ④ 후보자별로 7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후보 주도 토론’(상대방에게 질문 및 보충질문 가능, 질문 1분, 답변 30초)이 있은 다음, ⑤ 후보자별로 각 ‘마무리 발언(1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경제, 도시ㆍ교통, 환경 분야에 대한 피고인의 공약발표 이후 박○○이 질문을 하고 난 뒤 피고인이 답변을 한 순서 중에 있었는데, 박○○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은 더 이상의 질문이나 반박을 한 바 없다.
4)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이 사건 답변 외에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
5) 이 사건 TV토론회는 녹화 후인 2018. 6. 5. 19: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방송되었다.
6) 박○○ 후보 측은 이 사건 TV토론회가 녹화 및 방송 이후에도 이 사건 답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7)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 2018. 10. 6.경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ㆍ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이 고발인이 되어 피고인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박○○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답변이 ‘상대방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와는 달리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나)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817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은 박○○이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 이를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른 규제나 제한은 있지만 피고인이 차후 당선된다면 청와대, 제도개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울산시장 등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답변은 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박○○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자 비약으로 판단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을 통하여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답변에는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이었던 박○○이 중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의 완화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박○○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② 박○○은 이 사건 답변 이후에 그에 대한 재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한 바가 없이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이후 이 사건 TV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이 주제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답변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은 박○○의 과거 공약 실행 문제, 신세계백화점의 유치 문제, 박○○의 전과 및 병역면제 문제, 태풍 차바 관련 대응 문제, 중구의 인구 감소 문제, 중구의 축제 문제, 학성공원 동상 건립 문제, 중구문화의 전당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등 여타 사안들에 대하여는 박○○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문이나 언급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박○○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공격을 하려 하였다면, 위의 사안들과 함께 박○○에게 왜 고도제한 완화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다.
④ 피고인은 2018. 5. 21.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지금이 바로 고도제한 완화의 최적기’라며, 피고인이 구청장이 된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임 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박○○이 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TV토론회나 공약발표 기자회견 외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언급하면서, 전임 구청장 박○○이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⑥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고인의 상대방 후보였던 박○○이 아니라 김□□이고, 박○○은 이 사건 고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다만, 박○○은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3.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고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답변이 본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나아가 이 사건 답변은 피고인의 공약발표 후 박○○이 피고인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선거 공약에 대한 방어 내지 변명으로 보이는바, 이는 박○○보다는 피고인의 선거에 관한 신용에 대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답변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2) 구체적 판단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답변이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답변은 ‘국제민간항공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7개의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비행선로가 변경이 되어졌습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답변 중 A부분’이라 한다)과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구민들은 여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구청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울산시장과 충분히 이 문제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틀림없이 집권여당의 여당 후보가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답변 중 B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공항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비행선로도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기재는 이 사건 증거1)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답변 중 A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③ 이 사건 답변 중 B부분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차후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청와대, 제도개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울산시장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지 어떠한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답변 중 A부분이 직접 박○○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의 변경이 없는 한 불가능한데 당시까지 위 국제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후보자이자 직전 중구청장이었던 박○○으로서는 중구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도제한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이하 ‘전제부분’이라 한다)’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울산공항 주변 지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비행선로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중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후, 연이어 자신이야말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이하 ‘답변부분’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는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이하 ‘결론부분’이라 한다)’한 것이라는 구조로 기소하였다.
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분석하여 보면, ‘박○○은 고도제한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전제부분이 입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인 A부분을 말하여’ 박○○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부분이 인정된 후에야,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답변은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접적ㆍ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라는 취지의 결론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부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공항 주변의 장애물 제한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설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위 조약에 가입하고 위 조약 및 그 부속 합의서가 마련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조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가입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항 주변의 장애물 제한에 관한 규정은 구 항공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는데, 구 항공법(2015. 6. 22. 법률 제1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새로운 장애물의 설치는 금지되면서도 일정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장애물 제한 표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1955년 최초로 적용된 이후 항공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하여 고도제한을 받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및 부천시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등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및 부천시는 2010. 8. 24.경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서울 강서구는 2013. 7. 3.경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하였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부천시는 2013. 10. 2.경부터 2018. 3. 12.경까지 국토교통부에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하여 제도개선 건의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 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를 용역 발부하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도개선 건의서에 첨부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2015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공항 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였다.
㉢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김▲▲, 부천시 국회의원 원○○ 등의 발의에 의하여 2015. 6. 22. 제13381호로 구 항공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 중 하나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제반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 항공법 제82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82조의2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장애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82조의2 제2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로는 구 항공법이 폐지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되어 제34조 등에서 장애물 제한 표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 또한 2015. 7. 16.경에는 김▲▲ 의원과 정00 국회의장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공항 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알리우 의장, 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고도제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도제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3년경 고도제한 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4. 4.경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장애물 제한 표면 국제기준 변경 및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에 T/F를 만들어 국제기준 변경에 대비한 국내 세부 규정 마련을 검토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T/F가 만들어져 장애물 제한 표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고도제한의 완화가 중구청장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나 노력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⑥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 양천구청이나 부천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도개선 건의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울산 중구청은 이에 관한 문의를 한 바가 없다.
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사 앞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답변이 ‘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으로서는 고도제한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박○○이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전히 중구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 사실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고도 이를 공표하였다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표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C일보는 2015. 10. 12.경 “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이 이르면 2017년부터 완화돼, 최고 26층(119m)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제주 무안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도 같은 수준의 고도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원○○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17년까지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앞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ICAO의 기술검토를 거쳐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 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법 적용을 받는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민간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8개 군공항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적용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ICAO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2017년 말, 늦어도 2018년 초 별도 검토나 유예 없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공항별로 달리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는 것이다. D신문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②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는 2015. 4. 30.경 네이버 카페에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길이 열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 4. 13.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시 서울 강서구 김▲▲ 국회의원 후보자는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였던 E 역시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제출하였는데, 5대 공약 중 공약 순위 2로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기재하고, ‘목표: 울산은 공항의 공역 설정에 따른 규제가 있는데, 정부에 의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안지구 택지개발 시 사업구역의 약 30%인 35만여 ㎡에 대해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 이래 규제 완화 조치가 없었음,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앞당기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울산이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식 공약에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피고인은 2018. 5. 21.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을 보면 “A의 지역개발 정책,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라는 제목 아래 “울산공항은 과거 KTX 등 육상교통이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 울산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55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지역 구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ICAO 공식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많은 지금이 바로 고도제한 완화의 최적기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걷어낼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울산이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박○○이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하게 된 것이고, 미리 준비한 대본에도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었던바, 이 사건 답변 중 A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더구나 실제 시청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TV토론회(실제 시청률은 1.9%에 불과하였다)에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이라 인식하고서도 이를 공표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⑦ 검사는 위 C일보 등의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 변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하였으며,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고도제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기도 하였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증축 문제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중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간접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⑧ 고발인은 2018. 6. 3.경 개최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개발지구 B-04 지구 조합원 총회에 당초 피고인이 먼저 참석하겠다고 하였다가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를 보냈는데, 위 총회의 안건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설계 변경 건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알고서 이 사건 TV토론회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위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없고, 그 안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의 처 역시 총회장 밖에서 인사만을 나누었을 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부에 의하여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고도제한 완화 구역 등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자신의 선거 공약에도 그와 같은 기재를 하여 고도제한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