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합2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윤A, 1972년생, 여, 부동산중개보조원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장송이(기소), 김석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영삼
- 판결선고
- 2021. 3. 17.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약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B교도소에 수감 중 같은 방실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해자 박C과 알게 된 이후, 먼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도 피해자를 면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 남편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 투자처를 찾고 있다. 네 명의나 네 가족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내가 돈을 줄테니 주식 관리를 해달라. 수익금의 일부를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VIP 주식투자클럽 등에 가입하여 주식 관련 정보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 억 원을 위 주식 정보에 따라 투자하던 중 피고인도 주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투자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해자에게 주식매수 종목 및 매도 시기, 수익률 등을 계속 보고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사용하기 어렵자,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처를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성 높은 물류유통 사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주식투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물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정D 명의 E예금계좌로 2018. 5. 3.경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91,8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6, 37, 39번 기재 각 편취액 합계 360,00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물류(유통)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6, 37, 39번의 경우에도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물류(유통) 투자 명목 자금 요청 경위
피고인은 2017. 10. 8.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2018. 4. 말경 주가가 하락하자 피해자에게 물류 또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F언니’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물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투자할 의사를 보이자 그 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약속하며 물류 투자금 명목의 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에도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주가 하락으로 예전과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요청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이 그 무렵 주식 외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00쪽), ③ 피고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18. 4. 말경까지는 주로 주식 매수대금 송금 및 수익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2018. 5. 3.경부터는 ‘F언니’를 언급하며 물류 또는 부동산 투자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입금내역별로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5. 3.경을 기점으로 그 후로는 대체로 물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5. 3.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주로 물류 또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편취금액 특정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3.부터 2019. 5. 5.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8,800,000원은 수당이고 10,000,000원은 이중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155,000,000원은 주식 투자금으로, 나머지는 유통 또는 부동산 투자금으로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G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여 표를 작성하고 송금내역별로 그 용도를 특정하였다(수사기록 H쪽). 피고인은 위 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6, 37, 39번 기재 각 금액은 모두 ‘유통’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가 빈번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기억을 상기시켜 송금내역별로 그 용도를 특정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위 표의 ‘구분’란에 ‘유통’, ‘주식(남편)’, ‘6천주식/2천유통’, ‘주식(박C)’, ‘부동산’, ‘생일수당’, ‘크리스마스수당’, ‘주식4천5백’, ‘유통2천8백’ 등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가 매우 상세하고 송금한 금액 중 주식 또는 유통에 투자한 일부 금액까지 정확히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은 송금 용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용도를 특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표 작성 당시 비교적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송금내역별 용도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위 표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6, 37, 39번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금액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번복하게 된 경위나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금액 전부를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다. 송금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2018. 5. 21. 7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는 2018. 5. 21. 12:31경 구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정D(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J)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K쪽). 피해자는 위 송금 직후인 2018. 5. 21. 12:39경 피고인에게 “A야 엄마 통장에 7천만원 입금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리고 F언니 방금 전화 왔는데 언니야 이번꺼는 25일날 결제된다고 했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별책 L쪽). 위 돈의 송금일시, 송금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언니’에 대한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8. 6. 8.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는 2018. 6. 8. 12:07경 구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M(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O)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P쪽). 피해자는 송금 직후인 12:11경 피고인에게 “A야 돈 보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별책 Q쪽).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물류 투자금 명목의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뿐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하여 투자금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명확히 특정한 점, 아래에서 보는 위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위 돈도 피고인이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18. 6. 11. 15,000,000원 및 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피고인은 2018. 6. 8. 11:44경 피해자에게 “언니야 오늘 항공 작업 3,500만원 작업한다고 이건 들어오는건 25일이라고 한다. 두 번 나누어 작업이라 그런데 수수료는 14%라고 언니랑 반반하자고 하는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6. 11. 14:35경 “그리고 내일거 하면 된다. 7.3%로 수익 챙기면 됩니다“라고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11경 피고인에게 ”A야 그럼 우리 이M으로 3,500 보낼게 지금“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14~15경 구R, 구I 명의의 계좌에서 이M 명의의 N은행계좌로 15,000,000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수사기록 S쪽, 별책 T쪽). 위 각 돈의 송금일시, 송금 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도 피고인이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2018. 9. 3.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은 2018. 8. 31. 14:34경 피해자에게 ”F언니 본사에서 연락왔는데 새로 하는 1억 5천 며칠 결제일 할까 하는데 언니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우리는 결론났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일단 오늘은 되는대로 보내면 된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6:47경 50,000,000원을 구I 명의의 계좌에서 이M 명의의 N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U쪽, 별책 V쪽). 피해자는 2018. 9. 3. 10:48경 구I 명의의 계좌에서 이M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10:49경 피고인에게 ”언니가 지금 오천 보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W쪽, 별책 X쪽). 위 각 돈의 송금일시, 송금을 전후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언니’를 통한 물류 투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100,000,000원을 2018. 8. 31., 2018. 9. 3. 이틀에 걸쳐 50,000,000원씩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2018. 11. 16.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피고인은 2018. 11. 13.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F언니’를 통한 투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12:32경 ”아마도 16일날 1억만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대. 1시 30쯤 전화 통화하기로 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케 전화줘“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별책 Y쪽). 피해자는 2018. 11. 16. 10:11경 구I 명의의 계좌에서 이M 명의의 N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13경 피고인에게 ”보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X쪽, 별책 AA쪽). 위 각 돈의 송금일시, 송금을 전후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11. 13. 피고인으로부터 ‘F언니’를 통한 물류 투자금 지급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2018. 11. 16.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2018. 11. 25.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피고인은 2018. 11. 25. 19:45경 피해자에게 ”F언니 연락왔는데 오늘 저녁에 모임들 하고 있나봐. 내일 오전에 일찍 처리하자고 하나봐. 월요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하면 좋겠다고 했대. 그래서 물어보네. 내일 몇 시쯤 가능한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일단 너한테 보내놓을게. 너가 내일 몇 시에 보내야하는지 물어보고 보내“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별책 AB쪽). 피해자는 2018. 11. 25. 19:49경 구I 명의의 계좌에서 이M 명의의 N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AC쪽). 위 돈의 송금일시, 송금 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언니’를 통한 물류 투자금 지급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매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증권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 주식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물류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AD쪽), 실제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물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5. 21. 7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8. 5. 21.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M 명의의 AE증권계좌(계좌번호 AF)로, 30,000,000원은 다음날인 2018. 5. 22.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AG(피고인의 전 배우자) 명의의 AH은행계좌(계좌번호 AI)로, 1,000,000원은 2018. 5. 23. 적금계좌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AJ쪽). 피고인은 2018. 5. 25. 위 이AG 명의의 AH은행계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AK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AM)로 33,000,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AN쪽). 피고인은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주식 매수자금과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였다.
2) 2018. 6. 8. 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2018. 6. 8.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이AG 명의의 AO투자계좌(계좌번호 AP)로 3,000,000원을, 구AK 명의의 AL은행계좌로 2,2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AQ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금융투자계좌로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였다.
3) 2018. 6. 11. 15,000,000원 및 2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지급받은 2018. 6. 11. 이M 명의의 AE증권계좌로 10,000,000원, 2018. 6. 12.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수사기록 AR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2018. 9. 3.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강AS 명의의 AT은행계좌(계좌번호 AU)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AV쪽). 강AS은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면서 잦은 금전거래를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2018. 11. 16.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0,000원은 이AG 명의의 AE증권계좌로, 10,429,250원은 하BA 명의의 AW금고계좌(계좌번호 AX)로, 3,000,000원은 이AG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AY)로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AZ쪽). 위 인정사실에 ① 하BA은 강AS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면서 잦은 금전거래를 하던 사람인 점, ② 이AG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2018. 11. 16.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000원은 2018. 11. 1.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2,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BB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6) 2018. 11. 25.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8. 11. 26. 이M 명의의 AE증권계좌로 10,000,000원, 이AG 명의의 AH은행계좌로 20,000,000원, 이AG 명의의 AO투자계좌로 10,000,000원, 이AG 명의의 AE증권계좌로 10,000,000원, 구I 명의의 AL은행계좌로 15,600,000원, 하BA 명의의 AW금고계좌로 8,3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BC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주식 매수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관리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