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고단896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6-1)
- 검사
- 변호인
- 판결선고
- 2019. 4. 18.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강원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26. 춘천시에 있는 000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②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08. 3. 29.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 ③ 피고인은 침례 이후 회중 내지 회중 소속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16. 5. 25.경 입영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