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9. 선고 2025헌바219 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70 근로기준법위반
- 결정일
- 2025. 9.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 일부(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정70 판결).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기221).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부터 제33조 제8항까지,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사법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부담할 범죄를 날조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가 인간 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