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호)
- 피고, 피상고인
- 곽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 원심판결
- 대구지법 1999. 6. 2. 선고 98나122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처인 망 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속결격자이어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률전문가 아닌 피고가 소외 1을 상속결격자로 보고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무효가 되는 부분을 계산한 다음 압류의 경합이 없어서 집행공탁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까지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에게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공탁한 금 28,867,320원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집행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배당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공탁이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탁에 의한 면책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