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0. 27. 선고 2020헌마1300 결정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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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11. 26. 출생한 남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며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