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29. 선고 2017헌마809 결정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철 2. 동○준 3. 김○석 4. 이○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배준식, 추승우, 김강준, 황현아
- 결정일
- 2017.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철은 경비업자(주식회사 ○○)의 대표자, 청구인 동○준은 경비업자(주식회사 ○○경호)의 대표자,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는 일반경비원이다. 청구인들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이하 ‘사전허가조항’이라 한다),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사전허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경비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을 말하는바,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경비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경비원에 불과한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 역시 사전허가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배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배치제한조항은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바, 실질적으로 2013. 6. 7. 개정 시에 이미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4. 6. 8. 시행되었으므로, 배치제한조항 시행 이후에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관련 범죄{청구인 김○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청구인 이○호: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이고, 이는 청구인 김○석의 경우 2016. 7. 8.경, 청구인 이○호의 경우 2017. 2. 18.경이다. 한편, 청구인 김○석은 2009. 6. 24.경부터, 청구인 이○호는 2014. 3. 12.경부터 일반경비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 김○석은 2014. 9.경부터 수차례, 청구인 이○호는 2015. 4.경부터 수차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바, 위 청구인들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그때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17. 7.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