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1. 선고 2016헌마88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5. 베트남 국적의 L.T. 티엔(L. T. TIE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 정○효를 두었다. 청구인은 2006. 4. 23. L.T. 티엔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당시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나, 2009. 11. 2. 울산지방법원 2009느단725 심판에 의하여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L.T. 티엔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10. 10. 12. L.T. 티엔을 상대로 정○효에 대한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2. 25. ‘청구인은 매월 넷째 일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L.T. 티엔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L.T. 티엔의 참여 하에 정○효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하였다(2010느단679). 청구인은 2016. 6. 23. 안양 ○○초등학교를 찾아가 정○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정○효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학교 교장 및 교감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거부행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 7. 8. 이 사건 거부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2.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는 2016. 6. 23.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