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글씨 크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대법원 2026도4772026. 4. 16.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83392026. 1.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및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93512025. 4. 30.
손해배상(국)

없다. 결국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배포함에 있어서 그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한편 피고는, 별지2 사진들의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별지2 사진들을

헌법재판소 2019헌바5192025. 4.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

대법원 2025다2097562025. 9. 4.
손해배상(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도81212025. 12. 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도36732025. 7. 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도147132025. 2.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2024. 1. 24.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적용법조 것) 제71조 제3호, 제23조, 제17조 제2항,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나.항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피고인이 small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2024. 5.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대법원 2019도34022024. 6. 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2023. 5. 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받은 H 및 F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및 제2호는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 같은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66282023. 1. 17.
수수료청구

하였는데, (업체명 2 생략) 등 하위 대리점의 고객 정보인 DB가 여러 중간 업체 등을 거쳐 원고,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원고, 피고에

대전지방법원 2021노21022023. 2.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86982023. 4. 6.
손해배상(기)

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서울고법 2022누543602023. 9. 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취급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스스로 제정하여 고시한 표준지침 제7조 제2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문언자체에 따르면, ‘정보주체’와 ‘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72022. 11.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

대법원 2021추50672022. 7. 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8항에서 규정한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 회의록 제출을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

대구고등법원 2020누23332021. 3. 26.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개인정보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피고가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혼판결을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제3주장).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이 사건 이혼

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2021. 2.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유출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