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21. 선고 2013헌마301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된 벌금 중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1. 18.부터 44일간 서울남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기간의 종료일인 2013. 3. 2. 00:05경에 석방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나. 그런데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형자가 형기종료일의 24:00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 때문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