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이범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2.27 선고 86노37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관서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보강증거중 제1심 및 원심증인 양승선, 제1심증인 유봉준의 각 증언이 소론과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논지가 들고 있는 증제1호(불세출의 영웅)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 압수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위 증 제1호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몰래 압수장소에 숨겨두었다가 압수한 조작된 증거라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상 간접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행위는 간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참조)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그 판시와 같은 정보자료 등은 모두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의 수집탐지가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