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나8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위 69다289 전원합의부판결로 변경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