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통지일이 아닌 그 후에 부과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국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원고의 남편이던○○○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내장건설을 경영하여 오면서 원고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원고는○○내장건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원고가 서울○○구○○동XXX-257에서○○○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가정불화로2001. 1. 16.이전부터○○○과 별거하다가2001. 3. 13.협의이혼하였고,그 무렵○○○은 자녀들과 함께 안산시로 주거를 옮겼으며,원고는 한동안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2001년10월경 서울○○구○○동XXX-234로 이주하고 같은 달25일 전입신고를 한 사실,피고가 위○○내장건설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위○○내장건설로 발송하였는데,그 중2001. 3. 13.자로 발송한 것은○○내장건설의 사업장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고, 2001. 9. 6.자로 발송한 것은 같은 곳으로 발송되어2001. 9. 7.종업원인×××가 수령하였으며, 2002. 3. 15.자로 발송한 것은 같은 곳으로 발송되어2002. 3. 16.종업원인×××가 수령한 사실,원고는○○내장건설의 경영에 관여치 않은 데다가○○○과는 별거 또는 이혼한 관계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사실 등을 모르고 있다가2002년6월경 피고의 직원을 통해 이를 알게 되어2002. 7. 29.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다음2002. 8. 2.국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 심판청구가 이미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가2002. 3. 16.최종적으로○○내장건설의 사업장으로 송달되기는 하였으나,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2002년6월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90일 이내인2002. 8. 2.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고,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2002. 11. 7.에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2.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2000. 7. 4.선고,2000두1164판결 참조),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1998. 4. 10.선고,98두1161판결 참조),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2000. 3. 10.선고, 98두17074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원고의 남편이던○○○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계기로○○내장건설을 경영하여 오면서 원고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는바,그러한 사정이라면 원고는 위○○내장건설 경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납부고지서는 모두 늦어도 위2002. 3. 16.까지는 원고가 수령권한을 위임한○○○이나 그 종업원에 의해 수령됨으로써 그 고지서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 모두 위 날짜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며,그로부터9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8월2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통지일에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그 때로부터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후에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현실적으로 안2002년6월경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그 때로부터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범했다 할 것이므로,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