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132 판결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12. 16.철구조물 제조업,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원고는2014. 8. 26.경북 영덕군 남정면 봉전리177-2공장용지3,263㎡외7필지 합계13,442㎡및 지상 건물3,148.26㎡(이하,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의‘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그 후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2016. 10. 7.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34,478,390원,농어촌특별세1,437,380원,지방교육세2,874,770원,합계38,785,82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6. 11. 23.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기각결정을 받았다.이에 원고는 다시2017. 3. 16.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9.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 침입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2)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외국의 기계 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조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2016. 8.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1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 소속 공무원이2016. 9. 5.원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현장조사는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단순 확인한 것에 그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 점,위와 같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서면조사에 응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등 자료(을 제5내지7호증)를 통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나)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내지7,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목적 사업인 철구조물 제조업,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②원고는2013. 12. 16.대구 남구 명덕로52길11, 3층(이천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그 후2014. 8. 4.대구 동구 동부로30길90(신천동, 2층)으로, 2015. 10. 22.대구 수성구 청수로45길41, 304동407호(황금동,황금3주공)로 각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③원고의2014, 2015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매출액이 전혀 없고,원재료비 및 노무비도 전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④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6타경10207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위 경매절차에서 대진수산 주식회사가2016. 10. 18.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위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다만,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영덕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2017. 9. 5.경상북도영덕군규칙 제1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이하"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과 조사절차 및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10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사전통지의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