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16109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6. 1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1. 1.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826,08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7.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049,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부
원고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을 무시한 채 사업종류 예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 사업장의 실제 산재발생률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속하는 동종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므로 위 분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지 사업종류 예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원심 별지 관계법령의 '사업종류 예시'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터잡은 것으로 위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산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장의 산재발생률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