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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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9조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또는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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