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글씨 크기
토지조사령 제17조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다712542009. 6.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400052000. 4. 7.
소유권확인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228761990. 4. 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되어 있는바, 한편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임야사정일인 1917.10.30. 현재 시행되던 토지조사령 제2조,제4조, 제9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3조와 1918.5.1. 공포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조사령에
대법원 81다921981. 6. 23.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란등재와 소유권의 사정확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