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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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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7조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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