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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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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제15조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92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관 목영준의 일부한정위헌의견 우리의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제도는 일제의 토지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사정부가 작성되면서 이루어졌으며, 토지소유자는 조선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15조에 의해, 임야소유자는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해 사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 내지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정부가 작성되면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대한민국이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 헌법 체제 내로 계승되었다. 즉, 토지소유자는 조선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15조에 의해, 임야소유자는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해 사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 내지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대법

대법원 2008다712542009. 6.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797182008. 12.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토지조사부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235232007. 1. 11.
경계확정

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토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위 토지조사령 제15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행정처분인 사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위 토지조사령 제16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6조)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대법원 2005다177922007. 11. 30.
소유권말소등기등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대법원 2002다434172005. 5. 26.
소유권이전등기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665222001. 3. 23.
부당이득금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99다400052000. 4. 7.
소유권확인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136861998. 9. 8.
소유권이전등기등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규칙 제3조, 조사규정 제32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토지조사령 제15조), 토지 측량의 방법과 절차로서 대삼각측량·소삼각측량·도근측량 등의 기초측량과 아울러 세부측량을 하여 이에 따라 지적원도, 일람도 등을 조제하고(측량규정 제2조 내지 제7조, 제46조), 지적원도

대법원 96다404861996. 12. 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609911994. 10. 28.
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의 권리추정력 유무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토지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300371993. 10. 12.
소유권확인등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대법원 93다291811993. 10.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88헌마221989. 9. 4.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임야조사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되어 있었으므로(토지조사령 제15조,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는 그것이 일제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근원서류로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가 되는 것

대법원 84다카17731986. 6. 10.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대법원 83다카11521984. 1. 24.
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나.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다. 미등기부동산의 전전양수인이 그 명의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토지조사부에 의 허위기재 가능여부 마. 지세명기장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 사. 토지조사부에 기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권리추정여부

대법원 81다921981. 6. 23.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란등재와 소유권의 사정확정 여부(소극)

대법원 69다17921970. 8. 31.
소유권확인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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