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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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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8조

①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다.

②도장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할 수 있다.

③제6조 및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조사 및 측량에 준용한다.

④도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을 한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12다11198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92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의하여 토지사정부가 작성되면서 이루어졌으며, 토지소유자는 조선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15조에 의해, 임야소유자는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해 사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 내지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사업 이전에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던 사람도 사정절차를 거침으로써 실제 소

헌법재판소 2008헌바1412011. 3. 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로써 현행 헌법 체제 내로 계승되었다. 즉, 토지소유자는 조선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15조에 의해, 임야소유자는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해 사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 내지 임야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4다1508; 대법원 1984.1.24. 선고8

대법원 2004다235232007. 1. 11.
경계확정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 경계의 확정 기준(=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도상의 경계)

대법원 2006다138892006. 9. 8.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359111999. 10. 22.
소유권말소등기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 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다205911996. 4.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대법원 92다513721993. 3.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관련 민·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대법원 92다511121993. 4.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92다513721993. 3.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관련 민·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대법원 92다316991993. 11. 9.
손해배상(기)

가.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나. 부동산 소유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들의 상호관계

대법원 91다11031991. 9. 10.
소유권확인

가.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사정 당시 임야조사서에 임야조사원도와 달리 한 필지 임야의 한쪽 부분이 빠진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사정된 경우 그 사정된 임야소유권의 범위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멸실 후 위 한쪽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복구된 상태에서 위 임야를 복구된 지적공부 표시대로 표시하여 받은 소유권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의 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90다카86161990. 11.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진 재결의 효력 다.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임야에 관한 사정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재결전에 사망한 경우 재결의 효력 유무(적극)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대법원 89다카228761990. 4. 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사령 제2조,제4조, 제9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3조와 1918.5.1. 공포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사정 및 재결을 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문서는 토지조사부와 토지대

헌법재판소 88헌마221989. 9. 4.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할 때에는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를 30일간 종람하게 하고(토지조사령 제9조, 동 시행규칙 제3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6조)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되어 있었으므로(토지조사령 제15조,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는 그것이 일제때

대법원 76다16791977. 4. 26.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

대법원 64다15081965. 11. 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제령 제5호) 제8조에 의한 임야사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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