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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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 제20조
제20조
①조선총독은 임야 안에 개재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토지 조사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토지의 지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다117082009. 12.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임야의 개재지(介在地)인 구거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었으나 지번은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유의 공공용재산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6다138892006. 9. 8.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기재되었으나 토지조사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토지가 임야 내에 있고 지적이 1단보 미만, 임야 전 지적의 1할 미만이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