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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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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 제20조

제20조

①조선총독은 임야 안에 개재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토지 조사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토지의 지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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