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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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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제15조 임야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04다235232007. 1. 11.
경계확정

지 또는 임야의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고(위 토지조사령 제15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행정처분인 사정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위 토지조사령 제16조, 위 조선임야조사령 제16조)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특별

대법원 2006다138892006. 9. 8.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205911996. 4.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대법원 92다513721993. 3.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관련 민·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대법원 92다511121993. 4.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92다513721993. 3.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관련 민·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대법원 92다316991993. 11. 9.
손해배상(기)

가.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나. 부동산 소유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들의 상호관계

대법원 90다카86161990. 11.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진 재결의 효력 다.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임야에 관한 사정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재결전에 사망한 경우 재결의 효력 유무(적극)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헌법재판소 88헌마221989. 9. 4.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동 시행규칙 제6조)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되어 있었으므로(토지조사령 제15조,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는 그것이 일제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근원서류로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가 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행

대법원 88다카98521989. 10. 24.
소유권확인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나. 임야사정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 명의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사유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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