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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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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 제1조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2다11198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조선임야조사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117082009. 12.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임야의 개재지(介在地)인 구거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었으나 지번은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유의 공공용재산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6다138892006. 9. 8.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기재되었으나 토지조사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토지가 임야 내에 있고 지적이 1단보 미만, 임야 전 지적의 1할 미만이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404861996. 12. 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원도가 아닌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70371992. 12. 22.
토지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대법원 91다270371992. 12. 22.
토지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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