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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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7조
제7조 이 영에 의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궁내대신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관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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