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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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63조
제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그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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