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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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58조
제5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효력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며,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 기타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
3. 공해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전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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