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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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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50조

제50조 제26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공공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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