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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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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46조

제46조

①조선총독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도지사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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