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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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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44조

제44조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도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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