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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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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34조

제34조

①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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