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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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34조
제34조
①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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