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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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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32조

제32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도ㆍ교량ㆍ도선장 또는 삭도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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