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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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28조
제28조 도로에 관한 공사로서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는 관리청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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