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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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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26조

제26조 도로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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