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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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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2조

제2조

①이영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를 접속하는 교량ㆍ세월(洗越)ㆍ도선장 및 삭도

2. 도로에 부속하는 지벽ㆍ암거ㆍ배수ㆍ측구ㆍ가로수ㆍ선반ㆍ도로원표ㆍ이정표ㆍ보수담당구역표ㆍ도로경계표 및 도로표지

3. 도로에 근접하는 도로보수용재료의 상치장

4. 전 각호 외에 조선총독이 도로의 부속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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