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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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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18조

제18조

①상급 도로와 하급 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상급의 노선으로 한다.

②동급의 도로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선의 인정이 우선하는 도로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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