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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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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 제9조

제9조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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