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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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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 제75조

제75조

①결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39.12.26>

1. 당사자의 성명ㆍ성 및 본관ㆍ생년월일ㆍ본적과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새로 가를 세운 자가 양자가 되는 때에는 그 취지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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