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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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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 제11조

제11조 호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39.12.26>

1. 호주 및 가족의 성명 성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2. 호주의 본적

3.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4.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5.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계

7.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8.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9.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10. 타가에서 들어와 가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11.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12.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ㆍ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료 연월일

13.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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