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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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4조
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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