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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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22조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