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글씨 크기

삼림령 제19조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