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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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19조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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