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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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13조
제13조
①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ㆍ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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