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39조 다음 각호의 사건은 도지사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27.12.28>
1. 부동산의 관리방법 및 처분에 관한 것
2. 적립금품의 설치와 그 관리방법 및 처분에 관한 것. 다만, 적립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것
4.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
5. 예산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의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
수리조합이 구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지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인가 없이 한 수리공사 계약의 효력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수리조합이 돈을 차입한 경우에는 위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
도지사의 인가없이 한 수리조합장의 수표발행 행위의 효력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조합의 약속어음 발행과 도지사의 인가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양수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효력